올해 4월까지 보증금 대위변제액 8144억원
올해 보증보험 신규 가입자 10만8975가구
[이코노미21 임호균] 올해 4월까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간 총 피해액에 육박한 수치로 전세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세보증금 피해 우려가 커지자 올해 들어 보증보험 가입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해지 및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돼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 사고 건수는 1273건으로 사고금액은 2857억원이었다. 4월까지 사고액은 1조83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사고액의 92%(1조1726억원)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사고금액도 총 2857억원 중 수도권이 2539억원을 차지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보증금 대위변제액은 2279억원으로 올해 들어 매달 2000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급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대위변제액은 8144억원이었다. 대위변제를 받은 세입자는 3618가구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에만 2만8857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들어 신규 가입자 수는 10만8975가구로 지난해 전체 신규 가입자 수(23만7797가구)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