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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80개사 적발...12개사는 시공능력 100위 이내
불법하도급 80개사 적발...12개사는 시공능력 100위 이내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7.05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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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이코노미21 임호균] 하청인 A는 지하주차장 건립공사 중 차수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했다가 적발됐다. A의 행위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B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5월23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중 30일간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진행률 27.4%)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으며 17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곳은 종합건설업체, 20곳은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 안에 드는 건설업체도 12개사가 포함됐다.

발주자별로는 민간발주 공사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발주(37%)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발주 중에는 지방공기업 적발률(57%)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피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 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코노미21]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코노미21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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