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분명한 대출광고에 개인정보 제공 안돼
[이코노미21 이상훈]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자영업자에게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해 피해금을 현금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사기범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접근해 대출에 필요하다며 체크카드 발급 및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신용한도가 없는 체크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다. 특히 상품권 매입금액도 자기들이 지원해준다고 해 이에 응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전달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
금감원은 “사기이용계좌는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지급정지된다”고 경고했다. 본인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된다. 또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되면 지급정지 기간 동안 모든 전자금융거래도 제한된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연루될 경우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 이외 사기범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웹사이트 대출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시중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대출금리, 파격적인 대출조건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 또 대출상담 유도 전화 등을 통해 수집된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돼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피해사실을 신고해 계좌를 지급 정지해야 한다. 또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에 대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내에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된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해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개통 확인시 해당 통신사 등에 연락해 회선 해지신청 및 명의도용을 신고하고 본인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 차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