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 다자녀특공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약 기회를 출산 가구에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청약 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하고 부부의 청약 기회를 1인당 1회로 늘려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총 84점 만점인 청약 가점의 구성 항목 중 청약저축 가입 기간의 점수(최대 17점)을 산정할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에는 5년(7점), 2년(3점)의 통장 보유 기간을 인정받아 1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약 기회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둘다 무효처리돼 청약 기회가 1회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유효 처리해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특별공급) 기준을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춘다. 청약 신청자가 청약당첨 이력이 없으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청약 당첨 이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의 200%를 적용받는다. 현행 140% 기준은 2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인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맞벌이 신혼부부는 미혼일 때보다 청약 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혼인을 가로막았던 규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계약, 입주, 재계약 때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어 혼인이 어려운 청년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