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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고 금리’ 외 ‘기본금리’도 표기해야 한다
앞으로 ‘최고 금리’ 외 ‘기본금리’도 표기해야 한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09.14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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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조건도 명확히 해야

[이코노미21 임호균] 앞으로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특판 예적금 상품을 광고할 때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기해야 한다. 또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최대금리만 믿고 예적금에 가입했다 만기 때 기대보다 적은 이자로 황당해 하던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예적금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준수사항을 금융회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금융회사들은 특판 예적금 상품 광고시 광고물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시하고 기본금리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하단이나 연결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해 왔다. 소비자들은 최고금리만 기억하고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제대로 알 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최고금리를 강조하는 광고를 할 경우 기본금리도 같은 위치, 같은 글자 크기와 굵기, 색상 등으로 균형있게 표기해야 한다.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또한 우대금리 조건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대금리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밝혀야 한다.

추천 등 방식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엔 당첨확률 등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만기시에는 수취 이자가 정확히 얼마인지도 광고물에 게재해야 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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