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 제한적
[이코노미21 김창섭] 올해 국세 수입이 59.1조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 400.5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로 지방교부금과 민생·경제 활력 지원 등 재정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감소는 작년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한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며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경제활력 지원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용재원 등을 활용해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세계잉여금(일반회계 등 4조원 내외), 기금 여유재원(외평기금 등 24조원 내외) 등을 활용해 대응하고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 통상적 불용(2021년 3.7조원, 2022년 7.9조원)도 고려해 관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금(23조원 내외)의 경우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의 자체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재정 대응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세수 부족으로 인한 민생・거시경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석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 원인이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다.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세율을 낮췄다. 이런 점들이 세수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제개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올해 세수는 총 6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