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가구가 최대 50만 가구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국토연구원은 임대인, 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산한 결과 24만1000 가구에서 많게는 49만2000 가구가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연이 아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미반환 위험 가구는 2만 가구에서 4만 2000 가구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저축액과 대출 여력을 고려했을 때 임대인의 14.5~29.6%가 보증금 금액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 종료되는 계약기준, 계약상 보증금이 전세 시세보다 높은 '역전세'가 55.5%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보증금 지급 및 반환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부족하다”며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변동에 따라 미반환 발생이 가능한 전세가율의 60~90%는 보증금 반환보증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정 금액을 관련 기관에 예치하도록 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경우 예치금은 임차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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