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김창섭]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임직원의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 법인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카카오 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 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다.
이 원장은 24일 금융의날 기념식 후 기자들에게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여러 건은 저희가 경고를 한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문제 된 건(카카오)은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고 아마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이 카카오 법인 처벌을 언급하면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송치할 때 카카오 법인까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은 매각하거나 다른 회사로 넘겨야 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지위도 잃게 된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 특사경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9일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