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는 11월1일부터 체납된 지방세 정보를 스마트폰 모발일 메신저 알림으로 안내하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31일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로 모바일 전자고지하는 최신기술을 접목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를 유통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함께 시민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이 전체 체납 건수의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서울시는 소액이라는 이유로 납세자가 신경 쓰지 못 해 체납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 체납을 방지하고자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기로 했다.
납세자는 서비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모바일 메신저 알림으로 체납 안내를 받은 후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면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다.
연계정보가 동일한 납세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므로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납세자에게도 알림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스마트폰 체납안내·납부 서비스’를 시행 후 효과를 분석해 환급 및 세외수입 체납 안내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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