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 중심으로
국내 증권사의 수탁의무 이행 여부 점검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주요 글로벌 IB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최근 글로벌 IB의 대규모 불법공매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이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대형 금융회사가 조직적으로 국내 법규를 위반한 심각한 사안이다.
이에 금감원은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행된 관행적 불법 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 더 이상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한다는 입장이다. 또 공매도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글로벌 IB의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고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등 투자자 보호의무 해태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공매도 특별조사단은 금감원 내 조사경력자, 영어능통자, IT 전문가 위주로 단장(1명) 및 1개팀, 2개반으로 구성(총 20명)된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적발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조치 및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을 위한 사전예방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IB 등에 대한 불법공매도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분재개(2021년 5월) 이후 거래에 대해 조사하며 기존 ‘종목’ 중심 조사에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조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특정기간의 공매도 거래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글로벌 IB로부터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공매도주문 수탁 프로세스, 불법공매도 주문 인지 가능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조사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의 실질 투자주체인 최종 투자자의 공매도 악용 개연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악재성 정보공개 전 대량 공매도 및 개인투자자 등을 통해 제기된 주가 하락 목적의 시세조종성 공매도 혐의 등이 포착된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홍콩 금융당국(SFC) 등 외국감독당국과 공조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국제조사도 실시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