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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vs 경영계 “전면 재검토”
노동계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 vs 경영계 “전면 재검토”
  • 김창섭 기자
  • 승인 2023.11.1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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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노조 파괴 수단인 손배 남용할 수 없도록 해”
정부, 노란봉투법 반대...노동부 장관, 불복 의사 비쳐

[이코노미21 김창섭]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노동계와 정부·경영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법 통과를 환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경계하며 즉각적인 법시행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늘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개정된 노조법 3조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가로막으며 노조를 파괴하는 수단으로 쓰여온 손해배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거리가 멀었던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며 “작년부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동안 어떤 논의도 제대로 해 본 적 없이 퇴장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 여당은 노조법 개정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총의 나팔수 노릇만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움직임에 대해서 “정치와 제도가 외면하며 무너지고 있는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 담아듣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며 의무”라며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복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면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코노미21]

노동계는 노조법 3,3조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노동계는 노조법 3,3조 개정을 요구했다. 사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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