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이코노미21 이상훈]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주소를 옮긴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이른바 ‘나 몰래 전입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절차 개선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다.
먼저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에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전입자의 신분 확인이 강화돼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는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설했다.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돼 주민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해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따라서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