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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통장 가입해 분양받으면 연 2%대 주담대
청년 청약통장 가입해 분양받으면 연 2%대 주담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1.24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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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연 4.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납부한도 100만원
분양가의 80% 연 2%대 고정금리로 주담대
분양가 6억원, 85㎡이하며 만기는 최대 40년

[이코노미21 임호균]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신설되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분양받으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청약통장 금리는 연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대 연 4.5% 이자를 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신설된다. 가입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납부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율은 최대 연 4.3%에서 4.5%로 상향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해 인출을 허용한다.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약 통장에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한다. 청약당첨된 만 20~39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미혼 연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85㎡이하며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 최저 2.2%를 적용한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청약 당첨 이후 결혼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시 1명당 0.2%포인트의 추가로 금리를 인하해 준다. 다만 대출 금리하한선은 1.5%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우대금리는(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한다. 일반 청약종합저축가입자도 소득기준(5000만원), 무주택 등의 요건을 갖추면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 초에 출시되면 주택드림대출은 2025년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연간 10만명 안팎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21]

사진출처=대우건설
사진출처=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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