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담 완화 조치 올해부터 본격 적용
[이코노미21 김창섭]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세액도 3.3조원에서 1.5조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세수부족으로 허덕이는 현 정부의 세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현 정부는 종부세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고 세율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는 49.9만명에게 4.7조원이 고지됐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2만명, 세액은 1.5조원이다.
종부세 과세인원과 세액 모두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다. 주택분 종부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2020년 1.5조원에서 2021년 4.4조원, 2022년 3.3조원으로 올랐으나 올해 1.5조원으로 2020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개인 전체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35.2만명으로 지난해 113.9만명대비 78.7만명(-69%) 감소했다. 세액은 0.5조원으로 지난해 2.6조원대비 2.1조원(-82%)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11.1만명으로 지난해 23.5만명대비 12.4만명(-53%)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562억원대비 1657억원(-65%)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24.2만명으로 지난해 90.4만명대비 66.2만명(-73%) 감소했다. 세액은 0.4조원으로 지난해 2.3조원대비 1.9조원(△84%) 감소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됐다.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다만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6.0만명으로 지난해 5.6만명대비 0.4만명(6%) 증가했다. 세액은 1.0조원으로 지난해 0.7조원대비 0.3조원(43%) 늘었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4만원으로 지난해 275.8만원대비 84.6만원(31%) 증가했다. 이는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기본공제금액 인상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