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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임대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전세임대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3.12.05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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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 임차인 의견 모으면 LH가 통매입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지원
경·공매 대행 비용 정부 지원 100%로 확대

[이코노미21 임호균] 정부가 '전세임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내주는 기존 지원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구 피해 주택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임차인이 뜻을 모으면 LH가 통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경·공매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그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던 임대인의 회생·파산에 따른 경매 때도 경·공매 유예와 대행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경·공매 대행 비용은 정부 지원 70%에서 100%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이미 지출한 소송 비용을 소급해 지원된다. 또 정부는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연체정보가 등록됐더라도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소급해 연체정보를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피해 지원 접수창구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부산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는 금융 상담에 특화한 은행 지점을 별도로 지정해 원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다. '근생빌라'는 근린생활시설의 상가 부분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불법 건축물이므로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생빌라 피해자에게 인근 주택을 전세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신탁등기가 말소됐을 때만 전세임대가 가능하다. 신탁등기 말소가 안 된다면 살던 집에서 떠나 인근 전세임대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야 한다. [이코노미21]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특별법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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