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산재예방에 도움된다 79.4%
노동계 “경영계의 법 적용유예 연장 요구 중단하라”
[이코노미21 김창섭] 국민들의 7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예방에 도움된다는 응답은 80%에 달했다. 이에 노동계는 경영계의 법 적용유예 연장 요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9일 정의당, 민주노총,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또는 50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연장’과 관련해 경영계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연속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정치권에서 법 개악 논의가 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취지를 설명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내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1.3%에 달했다.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에 불과했다.
한국의 산업재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은 79.5%에 달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해서는 79.4%가 산재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노동환경 개선 지원(36.0%)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에 대한 정부 감독 강화(17.9%) ∆안전담당 인력확대 위한 법 제도 개선(16.7%) 순으로 응답했다.
국민들은 산재 현황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발생이 한해 700명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42.9%에 불과했다. 모른다는 응답이 57%로 더 높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주장해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국민은 동의하지 않으며 이 법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압도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 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확인하고 경영계는 적용유예 연장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정의당,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12월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