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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담대도 온라인에서 갈아 탈 수 있다
내일부터 주담대도 온라인에서 갈아 탈 수 있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1.08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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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31일부터 갈아탈 수 있어
이용시간, 영업일 오전9시~오후8시
대상은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

[이코노미21] 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은행에 가지고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갈아 탈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주담대는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 및 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비롯,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 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온라인에서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이용시간은 매 영업일 오전9시~오후8시이며, 대출 조회 및 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차주는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결정한 뒤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를 주택구입 계약서 또는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을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출 심사는 2~7일간 진행되면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이용가능한 상품은 시세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담대와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다만 과도한 대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을 지 6개월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세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갈아탈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금액 이내이다.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7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 금융사가 참여한다. [이코노미21]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처=금융위원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출처=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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