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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이자 ‘평균 80만원’ 돌려준다
소상공인에게 이자 ‘평균 80만원’ 돌려준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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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초과 금액 돌려줘...별도 신청절차 없어
3월부터 저축은행 등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환급

[이코노미21] 2월부터 코로나 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평균 80만원 가량 은행 대출 이자가 환급된다. 3월부터는 중소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이자도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2월5일~8일 4일동안 지난해 말까지 은행 대출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금리 4%를 초과하는 금액의 90%를 돌려준다. 대출잔액 2억원, 차주당 지원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1인당 평균 73만원 가량 돌려 받는다.

대출 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만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환급 받는다.

이에 따라 총 188만명에게 1조5000억원, 1인당 평균 80만원 정도가 환급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환급 대상이면 계좌에 자동으로 돈이 입금된다. 은행에서 1일부터 카카오톡, 휴대전화 메시지, 앱푸시 등을 통해 환급 내용을 안내한다.

은행들은 이와 별도로 서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000억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3월말 확정돼 4월에 실행될 예정이다.

오는 3월 말부터는 정부 예산 3000억원이 더해져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도 환급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로 대출 이자를 낸 소상공인 약 40만명이 대상이다. 총 규모는 3000억원, 인당 75만원 이자를 돌려 받는다. 단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 신청 절차가 있다. 지원되는 최대 대출액은 1억원, 한 명이 받는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이다. 금리 구간별로 돌려 받는 이자는 차동 적용돼 연 5.0~5.5%는 0.5%포인트, 연 6.5~7.0%는 1.5%포인트 만큼 환급된다. 이자 환급액은 신청시점 기준 매분기 말일 3월29일, 6월28일, 9월30일, 12월31일 지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캐시백을 지원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라고 주의를 환기했다.

신진창 금융위 국장은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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