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 등록기준도 개선
[이코노미2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과도한 제재나 영업상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8일 법제처는 열 번째 민생토론회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법령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창업 및 영업활동 상의 여러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청소년이 위조·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함으로써 법위반 책임을 지게 된 사업자에 대한 면책근거를 마련한 6개 법률 개정안(공중위생관리법 등)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로 했다. 과도한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직접 소유가 아닌 임차·공유 방식으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장비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창업 등록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1개월간 영업활동 실적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바로 영업취소를 내리는 과도한 제재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해외법령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지난해 K콘텐츠 수출기업 지원으로 시작해 올해는 해외법령정보 제공 분야를 K푸드, K뷰티, K의료 등으로 다양화하고, 기존 K콘텐츠 법령제공국가를 9개국에서 13개국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술개발과 경영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들도 개혁한다. 예를 들면, 경직적으로 규정된 기술기준(사양방식 : 재료, 설비, 부품 등의 규격·구조를 미리 정해놓은 방식)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능방식(정해진 사양과 동일한 기능·기술수준을 갖춘 경우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방식)을 추가하는 등의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