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 등은 제외
국외주식 양도는 5월에 확정신고해야
[이코노미21]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 등은 오는 2월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장내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견·중소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과세대상 판단 시 대주주 기준은 1)양도일(예를 들어, 2023년 8월10일 양도)이 속하는 사업연도(2023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22년 12월31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22년 12월31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공통)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시가총액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완화)된다.
세율은 10%~30%가 적용되는데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이고,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양도는 10%, 그 외 주식 양도는 20%다.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우선 국외주식은 2024년 5월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일단은 국내주식 양도분에 대해서 예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연말에 장내거래를 하는 경우(예를 들어 2022년 12월28일) 대금결제일(T+2일)의 처분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즉, 거래 결과 최종 결제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대주주로 판단한다.
신고는 2024년 2월29일까지 홈택스·손택스(모바일)와 더불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신고기한과 동일한데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2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