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공포돼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현재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4만여 곳
정부 100% 출자기관, 사립학교 등 추가돼
[이코노미21]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이 추가됐다. 녹색제품 생산·소비시장 확대를 통해 향후 저탄소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13일 환경부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중 공포돼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녹색제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제품이며, 의무구매 대상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 저탄소 및 우수재활용 제품으로 나뉜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GDP(2022년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단, 1)구매대상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안정적 공급이 힘든 경우 3)품질 저하 우려가 있는 경우 4)타법 우선구매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 예외로 한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한국방송공사, 한국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천여 기관이 추가된다.
해당 기관은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공표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천억원에서 2025년에는 4조4천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