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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21일 출시...연 금리 4.5%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21일 출시...연 금리 4.5%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20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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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월 납입액 최대 백만원...비과세 혜택도

[이코노미21] 연 금리 4.5%인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약 통장이 21일 출시된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2%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내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 개편해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다.

월 납입액은 최대 백만원으로 금리는 연 4.5%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합 하는 것도 허용한다. 또 납입액의 40%까지 소득 공제와 이자 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 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전환된다. 일반 저축 가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내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하면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조감도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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