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부정수급 적발 규모 526억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에서 부당수급 확인돼
[이코노미21] 고용보험 부정수급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사업주가 주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7천만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천만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 적발규모는 526억원에 달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체불임금을 실업급여로 대체하기로 공모해 실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으로 허위 상실신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만든 후 퇴사해 실업급여를 받아간 사례가 적발됐다.
육아휴직급여 관련으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업주 친척을 위장고용한 후 허위로 육아휴직확인서를 제출해 부정수급하거나, 사업주와 공모해 휴직하지 않았는데도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속인 사례가 있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건으로는, 사업주가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해 부정수급하거나, 밀접한 관련성으로 인해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실업자에 대해 사업주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기획조사와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해외 체류기간 혹은 대지급금 지급기간이 겹치는 부정수급 사례 등에 대해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고 형사처벌도 감면하고 있으며,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체계적인 적발 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