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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 이상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해야...재무적 투자자는 면제
50억원 이상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해야...재무적 투자자는 면제
  • 이상훈 기자
  • 승인 2024.02.29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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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 없어

[이코노미21] 앞으로 50억원 이상 내부자 거래는 사전공시를 해야 한다. 연기금 등 재무적 투자자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과 2개 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에 △공시의무 면제 대상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공시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내부자(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 지분거래에 대해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되, 예외적으로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기금 등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가 없다.

이와 함께 과거 6개월 간 합산한 특정증권 등 거래수량과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한다.

내부자거래시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코노미21]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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