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상 비율 20~40%에 가·감산 요소 반영
[이코노미21 이상훈]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배상 비율에 대해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H지수 ELS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기준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 “전반적인 배상 비율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때보다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기준안은 분쟁 절차의 시작점이고 그 과정에서 고려할 요인과 중요하게 볼 요인을 제시하는 수준이기에 사실관계가 대입돼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구체적 배상 비율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만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판매사 책임이 DLF 때 보다 더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LF 때는 배상 비율을 평균 20~80%로 제시했고,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을 40~80%로 제시했는데 이번엔 DLF 때보다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홍콩H지수 ELS 상품 손실과 관련해 기본배상 비율을 20~40%로 정하고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손실 배상안이 발표됨에 따라 금융기관과 투자자간의 배상비율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배상안은 DLF 사태 때보다 손실 배상 비율이 낮아 금융기관에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배상안으로 볼 수 있어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홍콩H지수ELS피해자모임은 오는 15일 서울 서대문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은행 5곳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증권사 6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가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