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재 확정이나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배상을 결정하는 것은 배임 소지 있어
근거없이 배상을 결정하는 것은 배임 소지 있어
[이코노미21 임호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ELS 자율배상과 관련해 은행권에서 배임 문제가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날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배상 권고안을 발표했는데 자율배상을 두고 은행권에서 배임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분쟁 조정기준안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빨리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가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로 정확하게 배임문제가 있다면 고치겠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왜 배임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외국인 지분율이 60~70%에 이르는 국내 시중은행 특성상 당국의 제재 확정이나 법원 판결 등 구체적인 근거없이 배상을 결정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11일 홍콩H지수 ELS 상품 손실과 관련해 기본배상 비율을 20~40%로 정하고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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