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 2년→1년
[이코노미21 이상훈] 오늘부터 연체 금액을 모두 상환한 개인 최대 298만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명의 신용 평점이 각각 평균 약 37점, 약 102점 상승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과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신행회복 지원 조치는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자 중 오는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사람은 개인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으로 이 가운데 올해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전액 상환을 한 개인 264만명으로 신용 평점은 신용 회복 지원 조치 이후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할 전망이다. 툭히 20대 이하는 약 47점, 30대는 약 39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신용 회복 지원으로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약 26만명이 은행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체를 전액 상환한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 평점은 623점에서 725점으로 약 102점 상승한다고 한국평가데이터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준다. 기존에선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 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마 오늘부터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김주연 금융위원장은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