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유 있는 경우 취업 가능
[이코노미21 박원일] 퇴직공직자의 신규취업에 대한 정부 윤리위의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심사 86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2건은 취업제한, 4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결정됐다.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재산등록의무자 등으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퇴직 후 3년간(2015.3.30. 이전 퇴직자는 2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취업하기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공직을 떠난 후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법에서 말하는 ‘취업’이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원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해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심사는 크게 ‘취업제한 여부 심사’와 ‘취업승인 심사’로 나눠지는데, 취업제한 여부 심사에 대해서는 취업가능 혹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지고, 취업승인 심사는 취업승인이나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진다.
‘취업제한 여부 심사’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하는 것이고, ‘취업승인 심사’는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때 신청하는 것이다. 취업승인 사유로는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 및 공공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3월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는 경찰청 경감으로 2021년 퇴직한 공무원이 손해보험회사 사고조사역으로 취업하려는 건과 한국철도공사 임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특정대학교 연구소장으로 취업하려는 건 두 건이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