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기준으로 합쳐서 판단
청탁 내용 실현과 무관, 행위 자체에 대한 제재
[이코노미21 임호균]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은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벌칙(징역,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도 처벌받는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설명 및 제도운영 의견청취 등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12일부터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국 277개 경찰관서를 비롯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국·공립대학교 등 약 2500개 공공기관의 청탁금지법 담당자를 대상으로 혼동하기 쉬운 해석사례와 과태료 미부과 등 놓치는 부분을 안내하게 된다.
주요 해석례 및 판례를 보면, 먼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점심 대접을 받은 후 이어서 주변 카페에서 6천원짜리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으로 인해 1회로 합쳐 평가 가능하며 따라서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했으므로 법 위반이 된다. 한편 1회 제공 음식물이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 이내지만 이를 수회에 걸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합쳐서 보므로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조사비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해 15만원을 수수한 경우 가액초과분 10만원을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만원 전액을 위반가액으로 본다.
또, 부정청탁은 하였으나 해당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보므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수수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돼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이 청탁금지제도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제고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