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도입 “경제적으로 말이 안돼”
[이코노미21 이상훈] 이복현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재개 일정을 다음달에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 금지한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6월에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재개하더라고 일부만 할 수도 있고 기술이 미비하다면 재개를 못 하더라고 향후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금감원이 19일 밝혔다. 공매도 재개 시점을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했다.
한편 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횡재세 도입에 대해 이 원장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횡재세가 도입되면 은행들은 이를 피하기 위한 회계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과거 수십 년 동안 일관되게 예상한 은행의 행태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도 은행이 가진 공적 기능과 국민의 사회적 비난에 공감해 상생 금융에 앞장섰지만 횡재세는 시장을 크게 왜곡한다”고 설명했다.
횡재세란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 횡재세는 1997년 영국 노동당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보수당의 마가릿 대처 정부 시절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이뤄진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에게 횡재세를 부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횡재세 도입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본래 국회 기재위에 상정 예정이던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