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 가능...현역병도 가능
[이코노미21 박원일]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3개월 만에 100만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1일 출시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5월16일 현재 105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자 62.3만명과 신규가입자 43.2만명을 합친 숫자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 가능하며, 병역 이행자는 그 복무기간만큼 제외하고 산정한다. 가입 방법은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9개 기금수탁은행을 방문하거나, 은행 App을 통해서 신규(전환) 가입할 수 있다. 기금수탁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이다.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던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우대이율이 기존 최대 연4.3%에서 연4.5%로 상향되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므로, 소득기준이나 세대주요건 등과 더불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약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을 할 수 있고, 납입금의 중도인출(계약금 용도, 1회)이 가능하며, 청년주택드림대출(연말 발표 예정) 또한 연계가 가능하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를 통해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이를 통해 청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청년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