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어렵다면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야
불법 공매도 감지·차단 시스템 내년 1분기 구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 공론화 필요해
불법 공매도 감지·차단 시스템 내년 1분기 구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유 공론화 필요해
[이코노미21 임호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가능한 빠르게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 원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빠르게 공매도를 일부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부연했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불법 공매도룰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완전한 구축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80∼90% 이상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도입 논의 이후 주식 직접 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에서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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