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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줄어…결정세액 71.2%나 감소
주택분 종부세 대상 3분의 1로 줄어…결정세액 71.2%나 감소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4.06.0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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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납세인원 88.2%, 세액 91.8% 급감
종부세 폐지 둘러싼 논란 계속될 전망

[이코노미21 임호균]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1년 사이 3분의 1로 줄었다. 특히 3주택 이상의 납세인원은 88.2% 급감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등 영향이라지만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인원은 40만80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5.8% 감소했다. 결정세액은 9천억원으로 71.2% 크게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세인원은 절반으로 줄었고 세액도 913억원으로 64.4%나 감소했다.

출처=통계청
출처=통계청

특히 3주택 이상은 감소폭이 90% 줄었다. 3주택 이상의 납세인원은 5만7000명으로 88.2% 감소했고 세액은 1547억원으로 91.8% 급감했다.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주택자 공제금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2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최고세율은 6%에서 5%로 인하됐다.

납세인원은 지난 2018년, 세액 기준으로는 2020년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한편 종부세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주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한 바 있다. 반면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종부세 개악은 우리 사회의 심화하는 자산 불평등을 악화시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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