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617만원, 하한액 37만원→39만원
[이코노미21 이상훈] 다음달부터 월급 590만원 이상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른다. 본인 부담 기준 최대 월 1만2000원 가량 인상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4.5%)에 맞춰 7월부터 바뀐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혐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월급 590만원~617만원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임부담 기준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
특히 월급 617만원 이상 직장인은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월 26만5500원에서 월 27만7650원으로 월 1만2150원 오른다. 회사 부담분까지 포함하면 월 2만430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변동에 따라 월급 39만원 미만 직장인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까지 오른다.
다만 상한액이 조정됐음에도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의 경우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코노미21]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