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개 지자체 협의체 구성해 선정절차 지원
[이코노미21 박원일] 1기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3년 12월26일 제정. 24년 4월27일 시행)에 따라 1기 신도시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6월25일 개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2일 발표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진행하게 된다. 한편, 27일에는 ‘국토부-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된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약 11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모는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6월25일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공모 개시를 통해 신도시별 공모지침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모지침에는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절차 및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 일정은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곳)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부-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 6월27일 오후 서울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및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