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주주환원 금액 초과분의 5% 법인세 공제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 9%로 인하
주주환원 금액 초과분의 5% 법인세 공제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 9%로 인하
[이코노미21 이상훈] 기업들이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 방식으로 주주환원을 늘리면 법인세를 공제해 준다. 또 배당소득세도 인하한다.
3일 기획재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 금액의 5% 이상을 배당하거나 자사주 매입 등에 쓴 기업은 증가 금액의 5%에 대해 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현재 14%에서 9%로 인하한다.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밸류업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기존 중소·연매출 5천억 이하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확대된다. 기업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연 2천만원, 2백만원이었던 ISA 납입과 비과세 한도를 각각 4천만원과 5백만원으로 늘린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한다.
밸류업 관련 세제 지원의 경우 3년 한시로 적용된다.
한편 향후 10년간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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