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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림어업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가입요건 완화
소규모 농림어업인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가입요건 완화
  • 박원일 기자
  • 승인 2024.07.16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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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 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1인 경영주도 가입 가능

[이코노미21 박원일] 소규모 농림어업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로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7월 1일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중의 하나로 근로자가 일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장해나 질병, 또는 일시적인 무급 휴업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다.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일부 소득을 보장하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지난 6월까지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6월 기준 4인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임의가입 사업장수 2925개소, 근로자 6950명이다.

이제 공단의 가입절차 개선으로 7월 1일부터는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도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림어업 경영주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했고, 1인 경영주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업자등록 없이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경영주와 1인 경영주의 가입이 가능해졌다.

공단은 2024년 9월 30일까지 3개월간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해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게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돼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코노미21]

고용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 출처=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안내 포스터. 출처=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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