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유휴시설·유휴 국유지에 조성 지원
주택도시기금 민간임대 융자 지원 검토
[이코노미21 박원일]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23일 정부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를 통해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3.21)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시니어 레지던스’(Senior Residence)는 법상 개념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가사․건강․여가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층 친화적 주거공간을 일컫는다.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1천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고령자를 위해 주거 및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레지던스’의 활성화는 고령층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정책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있기도 하다.
우선, 정부는 실버타운 설립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했던 규제를 개선해 ‘사용권에 기반한 실버타운 설립’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해 서비스 전문사업자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신분양형 실버타운’도 도입된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청장년이 빠져나간 지역에서의 실버타운 분양은 수요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업계는 도심 내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고, 정부는 도심지에서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도 포함하기로 했다. 더불어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해진 경우에도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니어 레지던스가 주택건설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신속한 사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편, 현장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