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력 재창업자 성실 경영 인정받으면 금융거래 불이익 없어
[이코노미21 임호균]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9월부터 폐업한 적이 있는 자영업자라도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창업할 경우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으로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앞으로는 폐업한 적이 있는 자영업자도 성실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창업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았다.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정보를 받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오르게 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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