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금리 3.9%~4.5%로 최대 30억원
중진공, 중소기업은 3.51%에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3.4%에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중진공, 중소기업은 3.51%에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3.4%에 최대 1억5000만원 지원
[이코노미21 이상훈]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대출 만기가 최대 1년 연장된다. 또 피해업체의 자금난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 3.4%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6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정산기업 피해 판매자 지원방안 시행안’을 보면 긴급 유동성 공급의 금리와 한도 등 지원조건을 구체화했다.
우선 정부는 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정산지연이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하거나 상환유예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산지연 사태가 발생한 5월 이후 기업이 보유한 모든 금융권의 사업자·법인대출이다. 다만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대상이 아니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고 기업은행이 대출하는 방식으로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3.9%~4.5%이며 미정산 금액내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약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금리 3.51%에 최대 10억원, 소상공인은 금리 3.4%에 최대 1억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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