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신고, 미신고, 거래가격 거짓 신고 순
사례)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실제 거래 가격이 4억3000만원인 아파트를 3억원으로 낮춰 거래 신고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매도인, 매수인에게 각각 2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코노미21 임호균]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부동산 위법 거래 1017건을 적발해 4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기간별로 보면 지난해 7~12월 위반 사례 512건을 적발해 29억원의 과태료를 매겼다. 올해 1~6월에는 505건을 적발해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거래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것을 위반한 것이다. 이어 미신고·자료 미(거짓)제출 건수가 145건, 거래가격 거짓 신고는 53건이었다.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도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은 거래현황을 수집해 그 통계를 분석하고, 적절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 징후를 파악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내역 가운데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에 대해 국세청에 일괄 통보해 매도인,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