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부적합 672곳, 가짜 석유판매 289곳
[이코노미21 이상훈]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등을 불법 유통해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국내 주유소 불법유통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73곳, 2021년 319곳, 2022년 280곳, 2023년 223곳이 적발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9곳이 적발됐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들의 기준 위반 행위 유형은 △가짜 석유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판매 △정량미달 판매 등이었다.
불법 행위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672곳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다. 품질 부적합은 관리·보관 소홀 혹은 인위적으로 제품을 혼합해 품질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행위를 말한다.
이어 경유에 등유를 섞는 가짜 석유판매가 289곳(25%), 정량 미달 석유판매(20L 주유 기준 150mL 이상 미달) 109곳(9%),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한 주유소가 86곳(7%) 순이었다.
정유사별로는 SK 에너지 주유소가 445곳(39%)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 현대오일뱅크 205곳(18%), 에쓰오일 196곳(17%), GS 칼텍스 177곳(15%)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유통부터 소비까지 사전 단속과 신속한 차단으로 불법유통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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