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예정 고지 대상
[이코노미21 이상훈] 법인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은 신고없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3분기 부가세 예정 고지 대상이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올해 상반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 고지했다. 다만 예정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 고지서를 보내지 않는다.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기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한다.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출 수 있다.
한편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5일 앞당긴 다음 달 4일까지 지급합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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