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소재 아파트 디딤돌대출에 대해 방 공제를 의무 적용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은 적용대상 아냐
[이코노미21 임호균] 다음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5억원 아파트에 대해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지금보다 4800만원이 줄어든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등기 신축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을 중단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원(신혼 6억원) 이하의 집을 구입할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까지 연 2.65~3.95%의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신생아특례대출도 여기에 속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도권 소재 아파트 디딤돌대출에 대해선 소액임차보증금 차감(방 공제)을 의무 적용한다. 현재 지역별 방 공제액은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이다.
예를 들어 다음달부터 경기도 소재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디딤돌대출 가능금액은 기존 3억50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4800만원 줄어든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후취담보 신규 대출이 중단된다. 후추담보란 미등기 신규 아파트 등 담보 설정이 어려울 경우 은행에서 돈을 먼저 빌려주고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담보를 설정하는 대출이다. 국토부는 후취담보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월 1일)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까지이면 후취담보가 가능하다.
이번 방안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둔 후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한다. 지방 또는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중·다가구주택)는 제외한다. 신생사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도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특례대출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도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런 문제점을 고려해 구체적 방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된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