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21 이상훈]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오는 18일까지 지급된다. 법정기일인 4월10일보다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기업이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신고 내용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한 뒤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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