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열리우리당의원등21명의여야국회의원은1월27일‘금융기관은이사의2분의1이상을대한민국국민으로선임해야한다’는내용의새은행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
이에대해금융당국은글로벌스탠더드에맞추려는조치라고주장하는반면외국계은행들은외국인의투자를막는결과를불러올것이라고우려한다.
영국의<파이낸셜타임스>는이를국수주의정책이라고지적한바있다.
개정안은임원으로선임되는날현재1년이상대한민국에거주하지않은사람은금융기관의임원이될수없도록하고,임원으로선임된뒤계속거주하지않으면임원자격을박탈하는조항도포함돼있다.
외국인이사수가절반을넘지못하게하고거주자격도최소1년정도로제한하려던금융감독원의당초계획보다강화된방안이다.
이는외국계은행이라도이사회가외국인위주로구성되면금융기관의공공성이저해될수있으며외국계은행도내국인상대로영업을하므로과도한외국인이사비중을제한해야한다는취지다.
개정안이통과되면현재외국인이사비중이절반을넘고있는한국씨티·제일·외환은행등은외국인이사일부를내국인으로교체해야한다.
실제로미국과싱가포르는은행의공공성을중시해외국인이사제한을은행법에명시하고있다.
미국은행법에따르면은행의이사는임기중미국시민권을보유해야하고,다수의이사가선임1년전부터은행소재지로부터100마일이내에거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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