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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미국에 퍼주기’ 졸속 타결이다 ③
[커버스토리] ‘미국에 퍼주기’ 졸속 타결이다 ③
  • 김원기. 김미선 기자
  • 승인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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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뜯어보기] -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반대 ‘세계화 후유증’치료 급선무…농민·소비자에‘파장’ “현재 제주도 일대는 공황 상태다.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한미 FTA를 반대하는 심상정 의원이 최근 제주도 감귤농장 등을 방문해 읽은 ‘한미 FTA 반대’ 민심의 한 단면이다.
심 의원은 “개방화 시대에서는 아무도 ‘쇄국정책’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으로 충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도처에 만연한 후유증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한미 FTA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는데도 협상단은 스스로 A+라 자부한다.
하지만 그 정반대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 것 않다.
의견을 말해 달라
미국의 요구에 밀려 준비 없이 시작해 ‘미국에 퍼주기’로 끝난 졸속 협상이다.
특히 정부는 밀릴 대로 밀린 개성공단 문제 같은 막판 타결 내용에 대해서도 마치 큰 성과를 거둔 양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다.
막판 쟁점의 협상 내용에는 독소조항이 담겨 있다.
특히 협상 내용 중 ISD(투자자-국가제소권)의 경우 부동산·조세정책을 제소 대상에서 원칙적으로는 제외키로 했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소송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예를 들어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은 제소 대상에서 유보하기로 했으나 ‘그 대책은 미국식 금리정책을 의미한다’고 함으로써 국내의 그린벨트 정책, 투기지역 지정 등은 제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 원산지 인정 문제를 갖고 국민들의 찬성 여론을 높이기 위해 ‘재주’를 부리고 있다.
정부가 큰 성과를 얻은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지 않은가. 또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노동과 환경기준 국제화, 한반도 비핵화 등이 요건인데 북한 노동기준이 ILO(국제노동기구) 수준에 달하는 것은 통일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협상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FTA 체결 후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역시 완전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거두절미하고, 정부는 협상 타결의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협상 결과에서 유리한 부분만 취합해 왜곡, 선전하고 있다.
협상 타결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국내 산업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전망조차 못할 정도로 떠밀린 협상이었다.
특히 구체적인 FTA 효과는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
10년, 20년 장기에 걸쳐 드러날 것이다.
국민들이 피해부분을 즉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는 이를 악용해 장밋빛 미래만 제시하고 있다.
가장 큰 손해를 본 업종은 무엇인가. 물론 ‘농업’분야다.
현재 제주도는 공황상태다.
민란이 일어나기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미국산 오렌지 TRQ(저율관세할당) 물량을 미국에 2500톤 부여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국내 감귤 유통기와 비유통기에 상관없이 미국 오렌지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한-칠레 FTA 타결을 결사반대하기도 했으나 이에 대한 농민 피해가 의외로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전기, 전자 등 공산품 수출이 크게 늘었으나 수입이 더 늘었다.
수입품목 중 구리의 값이 폭등한 것이 주 요인이기는 하나 무역 역조다.
특히 시설포도 농가의 경우 30% 이상이 폐업할 정도로 농가의 피해는 막대하다.
농산물 관세가 연차적으로 철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 · 칠레 협상의 부정적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이 시점에서 한미 FTA 타결은 엎친 데 덮친 격이나 마찬가지다.
한미 FTA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 소비자들이 향후 파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쇠고기를 살 경우, 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지배적이다.
ⓒ임영무 기자
물론 한미 FTA로 인해 소비자 효용은 올라갈 수 있다.
물가도 낮아지고 문화생활이 확대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편의’와 ‘생명’을 바꿔서는 안 된다.
광우병에 자유롭지 못한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변형식품(GMO)과 관련된 협상 결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관세가 철폐되면 세수가 줄어 결국 소비자 가격 인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되돌아간다.
소비자가 납세자인데 이들의 세금이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은 낮아진다.
협정이 체결되면 가처분 소득은 약 12조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대통령의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협정이 체결된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정기국회가 열리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다.
그 전까지 국회를 포함하여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
졸속 추진의 협상 전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역시 필요하다.
국회에서 ‘적극적인 검증’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의 절망이 확인될 경우 한미 FTA는 즉시 파기 되어야만 한다.
피해 농민의 실업문제, 지역경제 기반 와해 문제 등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체결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정반대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샌드위치 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서비스는 물론 정밀화학 등 고부가가치 분야는 미국의 국내 진출 확대로 경쟁력이 약화돼 일본에 더 밀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저부가가치 제품 시장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대한 체감도는 더 높아지며 우리 경제는 더 위태로워질 수 있다.
김원기. 김미선 기자 hikwk@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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