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7년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및 실업자·휴직자 지원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정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확대,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 법정급여 본인부담률 경감, 영유아 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법정급여 본인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6개월간 200만원으로 조정, 상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고액 중증질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또 6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법정급여 본인부담률을 성인의 50% 수준으로 경감하며,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액ㆍ중증환자에 비해 소액 외래진료 환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는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로 운영하되,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현재와 같이 정액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30일간 120만원 초과 시에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던 본인부담액 보상금제도는 폐지된다.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 중 자국의 공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이중부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의무가입 예외규정을 신설했다.
건강보험 급여제한 대상인 상호폭력 피해자 중 학생의 경우 미성년자의 일시적 일탈행위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상호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해당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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