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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피해자 3번 울리는 상가 매매 사기
[커런트]피해자 3번 울리는 상가 매매 사기
  • 류근원 기자
  • 승인 2007.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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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값에 팔아주겠다 상가매매 알선 빙자 … 수수료 뜯고 ‘먹튀’ 최근 상가 거래 알선을 빙자해 각종 수수료를 갈취하고 달아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상가 거래 시장마저 얼어붙은 틈을 노린 사기행각이다.
사기단들은 여러 팀을 구성해 소위 3단계 부동산 사기 수법을 동원하는데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들의 사기 수법에 꼼짝없어 당한다.
명의가 없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그리고 위치를 알 수 없는 유선착신번호를 쓰기 때문에 사기단이 연락을 끊어버리면 종적을 찾을 길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6살 박모씨 등 일당 3명을 체포했다.
이들 사기단은 중개업자, 구매자, 감정평가사, 보험회사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차량으로 이동하여 범행을 계획했다.
사기단은 먹잇감으로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에 상가 급매물을 올린 식당, 슈퍼,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을 노린다.
매매가가 점점 떨어지고 좀처럼 상가가 팔리지 않자 전전긍긍하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한 셈이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전문가로서 높은 가격으로 상가를 팔아줄 것처럼 접근한다.
이들은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전화를 이용한다.
이들이 1차로 노리는 것은 권리확인서를 떼기 위해 들어가는 소정의 수수료와 감정평가서에 필요한 감정료이다.
1단계 사기 수법은 미끼전략이다.
박씨 일당은 자신들이 지목한 상가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강남 00부동산이다.
그 상가를 맘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구매자가 나타나 계약을 하고 싶어 한다.
희망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주겠다.
상가권리 확인서를 보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한다.
상가주인은 비싸게 상가를 팔아주겠다는 사람에게 권리확인서에 들어가는 수수료는 당연하게 여기고 입금하기 마련이다.
피해자가 수수료를 입금하면 사기단은 곧바로 2단계 사기행각에 들어간다.
2단계는 감정평가서 감정료 갈취이다.
사기단은 “보다 높은 매매가를 받기 위해 감정평가서가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우리가 잘 아는 감정평가원을 소개할 테니 의뢰를 하라”고 피해자들을 현혹한다.
이때 피해자들은 규모에 따라 50~300만원까지 감정료를 뜯기게 된다.
3단계 사기는 더욱 악랄하다.
3단계는 피해자가 사기당한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해올 때, 행해진다.
사기단은 피해 사실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준다며 이에 따른 수수료를 다시 요구한다.
이후에도 사기단은 상대방에 따라 요리조리 말을 돌리며 수차례 이상 금품을 갈취하고 달아난다.
박종민 서대문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사기단은 3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사기 방법이 치밀해 서민이 쉽게 당할 우려가 있다.
이들을 검거하고 취조하는 과정에서 범인들은 ‘걸릴 확률이 1%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벌였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박씨 일당은 지난 4월부터 넉달 동안 이런 식으로 45살 안모씨 등 30명에게 돈을 받아 챙겨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 일당은 500번으로 시작하는 유선착신 전화번호 국번을 사용해 자신들의 소재지가 강남에 위치한 것처럼 속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기단들은 유선착신전화번호를 사용하면 근거지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무실이 있는 것처럼 눈속임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경찰은 박씨 일당에게 현금 인출과 대포통장 발급 등을 도와준 26살 지모씨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하고 부동산 감정평가단을 사칭한 사기단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인들을 검거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지금까지 이같은 유형의 사기단 두팀을 검거했다.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유형의 사기단이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근원 기자 stara9@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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