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충렬 “시장에 기반한 풍력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실행 필요해”
적정 수준의 어민·주민보상비 산출과 배분에 정책의 초점 맞추어야
[이코노미21 이상훈] 이코노미21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가 공동주최한 ‘인천광역시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정책세미나가 지난 7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렸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의 최적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인천해역의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관련, 역내 배후항만 조성 및 지역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인천시의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앞으로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 앞바다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김대중 의원 등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손충렬 한국풍력문화재단 정책개발센터장, 이한구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 위원,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
손충렬 한국풍력문화재단 센터장은 '선순환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인천 해상풍력 추진'을 주제로 우리나라가 국가과제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에너지원으로서의 해상풍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독일 쿡스하벤 및 브레멘하벤의 사례를 들며 “시장에 기반한 풍력산업 육성정책의 수립 및 실행의 필요성과,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유치(집적화단지), 기초 지자체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인허가 제도 개선, 개발이익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이익 배분을 통한 주민수용성의 제고”를 강조했다.
이한구 위원은 '인천 해상풍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해상풍력 발전과 지역과제(일자리창출과 지역산업연계)에 대한 인천시의 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박광근 인천시 에너지정책과장은 현재 인천해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조성현황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의 역할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했다.
한편 인천시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와 주민·어업인 협의체 회의에 해상풍력사업자가 배제돼 있어 이해당사자간 실질적 협의의 장이 되기에 한계가 있으니 인천시가 주관하는 민관협의체에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게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인천시는 민간사업자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민간사업자도 참여하는 민관사업자 협의체의 구성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UN 기후협약에 따른 2050년 탄소중립달성, 그리고 EU의 Green Taxonomy 시행 및 우리 수출기업에 해외 민간기업이 요구하는 RE100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장벽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재생에너지원의 확보는 신속히 해결해야 할 우리나라의 당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며 인천옹진해역이 우리나라 전력수요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 대비 신속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 번 언급된 바와 같이 어떻게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것인가이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얻어 설치된 대부분의 민간사업자 풍황계측기의 위치와 인천시가 입지분석을 통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해역이 덕적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내 꽃게어장(특정해역)을 포함하고 있기에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인천·옹진·영흥수협을 통한 어업인 위판 총액은 1573억원에 달하며 이 중 꽃게잡이를 통한 매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꽃게어장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일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상풍력구조물은 해초 역할을 해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만, 해상풍력단지의 조성이 완료되고 생태계가 복원되기 전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어민 및 주민피해는 피할 수 없다. 풍력단지의 조성으로 인한 어민·주민피해는 풍력사업자가 보상해야 하는데 그 보상금액이 인천광역시 권역의 위판실적을 감안하면 적어도 수 천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개별사업단지의 개발 및 공사가 일정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거나 지연된다면 어민들의 피해금액 및 보상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고, 이를 해당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보상비의 합의 자체가 어려워져 사업이 진행될 수 없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천시가 해상풍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반드시 고려돼 할 과제다.
인천시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집적화단지의 조성을 통해 주민과 인천시가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RPS제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주민참여형 0.2*REC, 집적화단지 지자체 보조금 0.1*REC) 또한 만만치 않다. 배후항만, 지역연계산업 육성, 유지보수기지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과실 또한 매력적이다.
인천시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민·주민보상비를 어떻게 배분해 민간사업자가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상비의 수준이 과도하면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기에 적정 수준의 보상비가 개별사업자에게 그리고 단지별로 부담되도록 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적정수준의 보상비를 개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공사기간을 최소화해 보상에 필요한 절대금액을 줄이고 풍력단지규모 및 사업자의 수는 최대화해 각각의 사업 및 사업자가 분담할 어업피해보상 및 주민지원금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육지에서 75km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단지들의 해저 송전선로 건설비용의 공동부담을 감안한다면 사업단지의 수를 늘이는 노력은 더욱 필요하다.
인천해역의 풍황조건이 풍력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여러 민간사업자의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정부의 해상풍력 제도 또한 육지로부터의 이격거리 및 수심에 따라 REC가중치에 차등을 두어 증감되는 비용을 보전해주도록 설계돼 있다. 그렇다면, 해상교통 안전과 군작전성에 문제가 없고 어민·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지로 이용이 가능한 해역에서의 사업추진은 가능한 한 크게 열어주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출기업에 도움을 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는 인천시를 기대해본다. [이코노미21]